[사설] 김근식 재구속 다행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재구속은 천만다행이다.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김근식 출소를 코앞에 두고 추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출소하면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숙식하며 생활할 예정이었다. 이 시설은 학교 밀집지역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의정부 여자청소년쉼터가 있다. 의정부와 연고가 없는 김근식이 온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송 구간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극렬히 반대한 이유는,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재범자이기 때문이다. 출소 후 또 범행을 저질러 재수감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근식도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 범행 대상 11명 중 9명이 초등학생이었다니 학부모들이 경악할 만하다.

김근식의 출소가 취소되면서 불안해하던 시민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의 재구속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재범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다.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이라지만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한 김근식에게 15년 징역형은 가볍다.

미국이나 유럽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가 없으며, 각 주에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에 처한다. 2018년 미국에서 10~30대 여성 150여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175년을 선고, 사회와 영구 격리 조치했다. 영국도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고, 중국은 총살이나 거세형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성폭행 처벌수위는 낮다. 2020년 기준, 성폭력의 양형 기준은 3~30년이다. 기본 형량은 2년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성폭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극악한 범죄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선 안 된다. 인권을 파괴하는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화학적 거세도 적극 검토하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출소 후 전자발찌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