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근 협약 해지 법률 검토 끝내 청라시티타워 “LH가 추가 공사비 모두 부담 안할시 추진 못해… 법적 소송 감수” 김교흥 의원 “LH·경제청 직접 추진해야”... 인천경제청장 “사업 정상화 대책 강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시티타워의 민간사업자에 대해 협약 불이행에 따른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전망이다.
20일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청라시시타워 사업을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가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협약 해지를 위한 법률 검토를 끝냈다. 청라시티타워㈜는 LH의 청라시티타워 공모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같은 계열사인 보성산업㈜와 ㈜한양이 총 지분의 90%를 갖고 있다.
LH는 지난 9월에 자체 경영투자심의위원회에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통과했는데도, 청라시티타워㈜가 2개월 가까이 시공사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협약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LH와 청라시티타워㈜가 지난 2019년에 한 ‘청라시티타워 조기 착수 협약’은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선정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히 LH는 청라시티타워㈜가 청라시티타워의 추가 공사비의 1천200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협상에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을 이 협약 위반으로 봤다. LH와 청라시티타워㈜는 당시 협약과 함께 ‘초과공사비에 대해서는 협의 후 소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합의서에도 서명했다.
LH의 이번 법률 검토에서 만약 LH가 사업을 추진하려 추가 공사비를 부담한다면, 청라시티타워㈜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만큼 배임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나왔다.
LH는 청라시티타워㈜를 대상으로 먼저 투입한 터파기 공사 비용 등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법률 검토는 끝났지만, 인천경제청과 청라주민 등의 여론까지 추가로 확인한 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라시티타워㈜ 관계자는 “LH가 추가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할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안팎에서는 소송 등으로 인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또다시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LH가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 해지 후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인천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갑)은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만나 만약 법적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면, LH나 인천경제청이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고 공감대도 형성했다”라고 했다. 이어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LH와 청라시티타워㈜의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김 인천경제청장은 “LH의 법률 검토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최대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등을 찾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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