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승진’ 인천시체육회… 市, 직원 3명 징계 요구

3년6개월 최저연수 규정 무시... 市 “인사행정 업무 태만” 판단
관계자 “내부 검토 개선 노력”

인천시체육회가 승진자격이 없는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인천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체육회 비위관련 제보에 따라 지난 8월9~23일 벌인 감사를 통해 시체육회 직원 3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 부적정 등에 따른 기관경고와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조치를 통보했다.

시체육회는 올해 ‘제1차 제1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은 직원을 승진 임용했다. 체육회 인사규정에서는 해당직 승진을 위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3년6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승진요소 최저연수에는 징계처분기관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 기간 1개월과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12개월을 합산한 13개월을 제외하지 않고 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포함시켜 그를 승진시켰다.

또 시체육회는 휴직계를 내지 않은 직원이 휴직할 것으로 예측,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승진할 자리가 없는데도 1명의 직원을 승진의결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시체육회 인사행정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 시체육회에 3명의 관련 직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체육계에선 이번 시의 감사가 제보에 의해 이뤄진 만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후보 흠집내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제보는 시체육회 고위간부의 아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승진에 대한 건이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제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에 새로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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