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PM 교통사고 발생, 20대 운전자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 중이던 2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6분께 진리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PM을 타고 이동 중이던 B씨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다.

B씨는 신진사거리 방면에서 복하교차로 방향 1차로에서 PM을 타면서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B씨 뒤에서 차를 몰던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B씨를 충격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정오·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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