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 중이던 2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6분께 진리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PM을 타고 이동 중이던 B씨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다.
B씨는 신진사거리 방면에서 복하교차로 방향 1차로에서 PM을 타면서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B씨 뒤에서 차를 몰던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B씨를 충격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정오·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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