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주점서 집단 패싸움…경찰, 피의자 연행하지 않아 보복 폭행 일어나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구의 한 주점에서 2대3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 이 중 4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형사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주점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 시비가 일자,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피의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폭행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지 않고 돌려보내 보복 폭행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압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일행 2명을 주점건물 1층 밖, 나머지 3명은 2층 복도에 분리했다. 이후 3명은 병원으로 보냈고, A씨를 포함한 2명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이들을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주점 관계자에 격분, 약 1시간30분만에 주점으로 돌아와 화분 3개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가게 문은 닫혀 있어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서 경찰이 이들을 연행했다면 추가 피해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는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이뤄지며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만, 당시 피의자들의 싸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스스로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한 상태였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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