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법적 분쟁 ↑, 진실성·공익성 유념한 취재 중요” 경기일보 2022년 사별연수

image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지난 21일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과거보다 언론인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중요한 건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 팩트체크의 과정입니다.”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지난 21일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도 사별연수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경기일보 기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하는 법적 이슈와 함께 보도 시 기자가 유념해야 할 명예훼손 문제를 소개했고, 기자들은 평소 취재 과정 시 궁금했던 질문을 하며 강의의 열기를 더했다.

먼저 정 변호사는 기사에서 피해자 특정 문제와 관련해 법원과 언론사 사이의 시각차로 인해 소송 단계까지 휘말리면 기자와 언론사가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는 확실한 익명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도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각 언론사의 기사를 예로 들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또 1990년대 작성된 기사들과 최근에 보도된 기사들의 보도 방식 차이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또 정 변호사는 ‘공인’ 관련 보도 시 지금까지 내려졌던 여러 판결을 통해 이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면 공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누구를 공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그는 공인 관련 보도 역시 팩트체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와 관련된 명예훼손 이슈를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회적 해악성이 큰 경우 등에선 범죄보도에서 실명보도가 허용된다고 했다. 또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사이에 놓인 여러 쟁점을 풍부한 사례를 들었다.

정민영 변호사는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보도의 진실성과 팩트체크, 공익성을 유념하며 취재하는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숙지해 훌륭한 언론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