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당시 경쟁하던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최 명예교수의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 공표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 명예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시 도 교육감이 해당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비교대상군에 넣어 발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최 명예교수의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발언도 허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했다는 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의 요지다. 경찰은 오히려 도 교육감이 최 명예교수의 논문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제목이 일부 다르게 편집하거나, 영문명으로 번역한 경우 이를 제외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의 논문으로 비교대상군에 포함, 카피킬러 검사를 하는 식으로 표절율이 높게 나오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는 최 명예교수의 논문 표절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인천대 총장 추천위원회가 고위공직자 검증기준(논문 표절 여부 등)을 통과한 점도 이번 무혐의 결정의 주요 사유가 됐다는 게 최 명예교수 측 주장이다.
한편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3일 인천의 한 방송에서 열린 인천시 교육감후보자 토론회에서 도 교육감은 최 명예교수의 인천대 총장 후보 선거 당시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도 교육감은 “세금 도둑 아니냐”고 질타했고 최 명예교수는 “논문을 표절한 적 없다. 해당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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