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횡단하던 40대 남성, 차량에 치어 사망

도로를 횡단하던 4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1분께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향 1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B씨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오·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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