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유지를 8여년간 무단 점유(경기일보 7월26일 3면)한 도예체험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24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 남동부수도사업소가 있는 동춘동 920의2 일대 500㎥ 규모의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에 착수했다. 행정대집행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 가설건축물은 A업체의 도예체험시설로 지난 2014년 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생자재인 철골 구조물(H빔) 등을 압류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이 부지를 남동부수도사업소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년간 이 곳에서 도예체험시설을 운영하려던 A업체에게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3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을 뿐더러 2014년 9월 이후부터는 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원상태로 반환하지 않은 채 8여년째 무단점유 하고 있다. A업체가 지난달 기준 사용료 체납액이 3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20차례 이상 방문 및 자구책 면담 등을 진행했고, 변상금을 해마다 부여했다. 또 2019년부터는 A업체의 매출채권 등을 압류도 했다.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4차례의 대집행 계고를 안내한 뒤 결국 지난 5일 영장 통보를 했다. 시는 대집행 비용(4천만원)에 대한 납부명령을 통보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H빔 등을 공매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충분한 시간을 준 뒤 결국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이라며 “부과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더이상 퇴거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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