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그대로… ‘인천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무색

사업전환 이유 자연·생태보전인데... 市, 지중화공사비 한푼도 반영안해
고압선 노출로 전자파 위험 불가피

인천시와 민간사업자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변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고압 송전탑을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뒤늦게 알려져서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검단중앙공원 부지의 용도는 100% 보전녹지로 남에서 북쪽으로 가로지르는 고압선이 5개 송전탑을 통해 외부로 노출해 있다. 고압선은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검단중앙공원 부지를 거쳐 금곡지구로 이어진다. 다만, 한들구역과 금곡지구는 해당 고압선을 지중화해 전자파 위험을 최소화 했다.

문제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총 예산 1천529억원 중 한전 측과 협의해 275억원을 송전탑 등 지중화공사비용으로 세웠지만, 시는 총 예산 724억원에 지중화공사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시가 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로 자연·생태보존을 들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압설비 노출은 이를 역행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724억원의 예산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409억원)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315억원)에서 충당한 것이다. 이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면 쓰지 않을 예산이다. 이들 특별회계는 매립지 인근 주민 불편 해소와 낙후한 원도심 활성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다.

특히 시는 현재 이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80~90%이뤄져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3.3㎡당 토지보상비를 60여만원(총 1천100억원)으로 세웠고, 시는 3.3㎡당 36만여원(총 64억원)으로 책정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땅 주인은 물론, 시가 손해 볼 게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대부분 완료해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민간사업자 측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에 보상비를 예치한 후 사업을 진행하기에 집행한 보상비는 모두 보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도 다음달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김대중 특위 위원장은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시 재정사업 전환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위에서 명확히 검증해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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