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근식 구속기한 10일 연장…"혐의 입증 주력"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의 1차 구속 기한은 25일까지다.

김근식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기소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출소 후 머물 예정이었던 의정부에서 여러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역 사회가 반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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