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LH 소유 복지관 4곳... 화재 장치 없고, 외벽 누수 심각 市 “대대적인 수선 필요” 공문... LH “시공 문제만 해결” 회피
인천지역 내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가까워지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 주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하지만 시설 소유주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관 20곳에 대한 시설 보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LH 인천지역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4곳 중 3곳이 시설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회복지관 4곳은 내년이면 건립이 이뤄진 지 30년이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시는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1991년 건립)은 건물 외벽 마감재의 파손 상태가 심각, 마감재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1993년 건립)은 1~3층 내부에 스프링쿨러가 없어, 자칫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의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연수구 세화종합사회복지관(1993년 건립)도 건물 외벽 틈 사이 빗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화장실 배관 막힘 문제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사회복지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최근 LH 인천본부에 ‘이들 복지관의 문제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LH 인천본부가 시설 보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시는 LH 인천본부에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오는 2024년부터 이들 복지관의 안전 사고 발생시 LH 인천본부가 처벌 대상’이라는 법률 자문 결과도 첨부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건물 소유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LH 인천본부는 이들 복지관의 시설 파손 등이 ‘유지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별도의 대수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H 인천본부는 또 복지관 건립 당시 협약을 통해 시공에 따른 문제에만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는 시나 군·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노후 사회복지관의 대수선 요청을 LH 인천본부에 했지만, 아직 LH 인천본부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당연히 LH 인천본부 차원의 시설 보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8월 시로부터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1992년 건립)과 선학종합사회복지관(1993년 건립)에 대한 대수선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예산을 투입해 현재 화재안전보강 등 시설 보수를 하고 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사회복지관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넘어선 만큼, 시설 보수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시로부터 받은 공문은 내부 시스템상 제 때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시와 군·구와 시설 보수 책임 부분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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