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거절합니다”

47곳 점포 1만2천24개 중 가맹률 47%...“매출 그대로 노출, 세금 부담” 이유
환전 과정 부실·부정 유통도 한몫... 법조계 “미가맹점서 사용땐 위법”

인천지역 전통시장 2곳 중 1곳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매출이 그대로 노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지역 47개 전통시장의 총 점포수 1만2천24개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5천630개로 가맹비율은 4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가맹비율 61.6%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같은 광역시급인 대전은 가맹비율이 98.9%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

이처럼 인천 전통시장 내 가맹비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상품권으로 거래를 할 시 매출을 속일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거래를 할 경우 상인들이 상품권을 시중 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매출이 드러나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 상품을 구매 시 나머지 비율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전 과정에서 상품권이 100% 매출로 잡히는 탓에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맹비율 저조에 한몫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거래를 하기도 한다. 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음식을 만들 재료를 사거나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다. 이에 대해 대부분 상인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이래저래 복잡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굳이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상품권으로 계산하면 그냥 받고 가게에 필요한 재료 사서 조리해서 판다”고 귀뜸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의 이용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 변호사는 “온누리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확인돼야 한다”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받고 사용하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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