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성추행 직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비위 징계 강도 높여…성추행 시 정직에서 ‘파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성추행 등을 시도한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성비위 관련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직원 A씨는 대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과정에서 참가자 B씨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과 성추행 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가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동시에 멘토로서의 업무를 태만했다고 보고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성비위인 만큼 별도의 징계 기준을 토대로 더욱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는 성비위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항공사에 성비위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토록 했다.

결국 공항공사는 최근 공무원 징계 기준 등에 따라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한 인사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또 또 징계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 의무화를 위해 인사규정 개정도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성비위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가 늦어져 관련 인사규정 등을 정비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련 처벌규정, 신고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성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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