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가 지난해 기준 6만4천655명(전국 대비 26.2%)에 달하는 가운데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 분쟁 예방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을 비롯해 주제발표자인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노무사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 토론자로 나선 손민숙 한국노총경기지역노동상담소장과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박진호 노무사는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임금체불 등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도는 단순히 계약 내용의 적법성 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측면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등의 노동 분쟁은 근로계약서상 해석 다툼이 필수 불가결하기에 공인인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위법 소지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면 노사 경쟁력 강화는 물론 노동 분야의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도내 임금체불 현황은 지난 2019년 8만4천576명(전국 대비 24.5%), 2020년 7만3천361명(전국 대비 24.9%)으로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지만, 전국 비중은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근로계약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현준 소장은 “노동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의 범주와 규정,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인증한다면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방성환 부위원장은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도내 노동자가 없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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