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두고 “재산권보호”vs“신산업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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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법안을 두고 협회와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두 업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지 플랫폼 업계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프롭테크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공협은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이미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어 협회가 제한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프롭테크 업체의 역할도 확대돼 오히려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 입장은 다르다.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면 중개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럼 소속 업체들은 그간 한공협이 중개사들의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면 법정단체화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중개 시장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럼 관계자는 “상생과 법정 단체화는 별개 문제”라며 “한공협이 발표한 포럼과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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