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기술 유출한 직원, 재판행

국내 기업의 실내 석탄저장소의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을 유출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국내기업 A사의 직원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사의 전 대표이사 D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사에 근무할 당시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Water Fog System)을 경쟁회사인 C사로 유출한 뒤 분진저감설비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8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원천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도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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