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못 돌려줘”… 수원컨벤션센터 주차권 ‘시끌’

수원YMCA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 제도 개선 촉구
센터 “환불 규정 없어”… 市 “현황 파악”

수원컨벤션센터가 주차권 차액을 환불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이에 수원YMCA는 수원컨벤션센터의 주차권 차액 환불 규정과 관련해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수원특례시와 수원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에 완공, 2020년 4월부터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통합운영이 출범됐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센터에서 전시·행사가 진행될 시 주최기관에 한해서 1일권(4시간 기준·9천500원)을 판매하고 있다. 이때 주차권 30장 이상 구매 시 30% 할인을 적용해 장당 6천650원에 판매한다.

문제는 1일권 기준인 4시간을 채우지 않고 1~3시간 컨벤션센터를 이용했을 때 차액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7월부터 전국 9개 컨벤션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조사 중이며 마산YMCA는 창원컨벤션센터에 주차권 차액을 입수, 환불되지 않는 금액이 2년간 1천200여만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창원컨벤션센터는 법률검토, 시민단체 지적을 수렴해 지난달부터 유료주차권 미사용 시간 발생 시 잔여요금을 해당 주차권 구입자에게 환불하기로 했다. 대구컨벤션센터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환불 차액이 2천353만6천15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YMCA는 창원, 대구 등과 같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년간 전시·행사를 개최한 주최 측이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구매한 주차권의 차액이 환불되지 않은 채 센터 측에 귀속됐을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영석 수원YMCA 부장은 “다른 지역에선 미환불된 주차권 금액을 파악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수원컨벤션센터만 유일하게 자료가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차액이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YMCA는 지난달부터 수원컨벤션센터에 주차권 차액 조사에 나서면서 차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센터 측은 “자료가 없다.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수원컨벤션센터 관계자는 “1일권을 구매했을 때 시간 미달 시 차액을 해야 한다는 환불 규정은 없다”며 “주차권 관련 지적이 제기돼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했지만 금액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주차권과 관련한 지적을 수렴,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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