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개정한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효력 없음’ 판결을 했다.
2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와 특별2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각각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하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와 인천시가 ‘조례에 담긴 적용 시점 유예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 20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시의회가 ‘조례 개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들의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 조례 제정부터 일었던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한 만큼, 다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3년 추가해 오는 2025년 2월까지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시는 각각 올해 초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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