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1분께 성남시 수정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차량용 리프트를 내리던 중 지하 5층에 있던 작업자 A씨(64)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관게자의 신고로 출동한 현장에서 20여분만에 A씨를 구조, 심정지 상태로 있던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하 5∼지상 10층 규모로 공사 마무리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5층에서 청소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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