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세상 밖으로… 경기도 ‘초비상’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오늘 출소… 지역 주민 불안감↑
李 시장, 수원 거주 반대 의견서 전달… 법무부 “밀착 감시”
경기남부청, 관할署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핫라인 구축
道는 학교·아동 관련 시설 인접 갱생시설 입소 제한 요청

‘수원 발발이’라 불리는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31일 출소하면서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지역 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법무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박병화는 31일 오전 충북의 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거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수원 2곳, 화성 1곳, 의정부 1곳 등 총 4곳이다.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박병화 거주지 등 자세한 사안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깜깜이’ 행정 속에 박병화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거주지이자 범행 지역이었던 수원특례시는 비상에 걸렸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병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시민 불안감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8일 법무부를 방문,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병화가 거주지를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는 즉시 관할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무부, 담당 보호관찰소와 함께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해당 지자체와 함께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의 자유로 성범죄자와 같이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도 “이번 계기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등 감시를 엄격히 하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성범죄자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밀착 감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 출소 논란 등에 이어 이번 박병화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기도는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양휘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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