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은해 도피교사 재판 연기 요청…변호인 필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추가 혐의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는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도 이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현수는 “공소장을 읽었지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면 11월 초까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씨(32)와 B씨(31)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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