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 군·구의회 의원들이 세미나 취소로 일부 일정을 지역 관광 명소 방문으로 변경하면서 비용 변경처리를 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지역 군·구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미추홀구의회 전 구의원 4명과 공무원 5명, 계양구의회 전 구의원 3명, 남동구의회 전 구의원 1명, 미추홀구 회계 관련 공무원 3명이 각각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8대 구의원들이다. 미추홀구의회 이안호·박향초·김순옥, 계양구의회 김유순·박해진·이병학, 연수구의회 김성해·이은수, 남동구의회 김윤숙 등이다.
이들은 지난 5월9~11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2년 전국지방의회 합동세미나’에 출장을 갔다. 합동세미나는 4번의 교육 강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장 사정에 의해 1번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전 구의원들은 교육대신 지역 재개발 명소나 지역 관광 명소 등을 방문했다. 권익위는 이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 3명이 스스로 내야할 세미나 비용을 미추홀구에서 지출한 부분도 지적했다. 미추홀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제8조에선 교육훈련 회비, 세미나비, 교재대 등 간접경비는 공무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들의 세미나 참여 예산은 1인당 65만원을 미추홀구에서 지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했고 의원들의 컨디션이 안 좋아 한 곳에 모여 강의를 듣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 강의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4번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석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은) 세미나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육훈련비가 나가도 될 정도의 교육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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