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경기도지사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31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특정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 선관위는 A씨가 있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지급한 기업체 2곳의 대표 2명과 그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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