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지 하루 만에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0분께 장안구 송죽동 10대 후반 여성 B씨 주거지 공동현관문으로 진입해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인근 노상으로 도주했고 이후 불심검문하는 경찰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A씨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범행 하루 전날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양휘모·한수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