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청사 벽면에 불법 현수막 설치

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청사 벽면에 3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청사에는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청사 벽면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벽면에는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건물 벽면에 유치원 유아 모집, 안전한국훈련 홍보, 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해 총 3개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현수막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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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청사 벽면에 1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3개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인천시교육청과 대조를 이룬다. 이민수기자

반면 인천시는 청사 벽면에 설치했던 종전 다른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태원 사고에 대한 희생자 추모 현수막 1개만 설치, 시교육청의 불법 현수막 설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시 관계자는 “청사에는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현수막은 당연히 철거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최대한 법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설치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며 “법에 안맞게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조치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잘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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