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중심에 있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마쳤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나노스(현SBW생명과학) 주식 2천400만주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이 다음날 청구를 인용했고, 이날 추징보전액 중 일부인 245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용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 보전액은 4천530억원 규모다.
추징보전이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하지 직전인 지난해 6월께 해외로 출국했고, 지난달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 부회장 A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추징보전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