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항소심에서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신영희) 심리로 2일 오후 열린 최씨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그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역시 동업자 안모씨의 거짓말에 의해 속은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범에게 속은 것이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것’이라는 최씨 측 주장을 확인했다.
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에 사용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한다. 나머지 혐의는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4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김은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