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 특수강도 혐의 입건”
인천 서구의 한 고급빌라촌에서 자신의 모친을 위협해 1천여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고급빌라촌에 있는 한 빌라에서 20대 중반의 A씨가 이 집에 사는 자신의 5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천500여만원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의 한 길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적용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공범 등이 있는지 등 추가 내용에 대해 조사중이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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