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2023년 기준의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내년 1월31일까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6천658곳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 조사원 12명의 특성조사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과 현재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도면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과 건물구조 등을 파악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증·개축 및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기관의 과세 업무에 관련해 주택 가격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수요자의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내년 4월28일 결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사원이 현장 방문을 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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