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을 폭행하고 아기의 얼굴을 손으로 민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30대 여성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당시 B씨는 11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또 아기의 얼굴을 손으로 1차례 민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 조치하고 진술을 청취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긴급임시조치가 받아들여지면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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