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일반직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도의회 내부에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조례 공포를 강행하면서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일반직 2급 공무원이 맡아 온 도의회 사무처장 직위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의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사무처장을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개정 규칙안은 도의회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내용으로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의 출마 공약 중 하나다.
실제 염 의장은 취임 이후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과 관련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다. 지난 2일 열린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이 의장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의도 없이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고양6)는 “도의회와 관련된 일들은 당연히 내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염 의장이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과 관련해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의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이 의회 혁신 방안이라고 맞섰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의회 혁신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방직 전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지사 직속의 행정수석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함께 공포했다. 행정수석은 도지사 직속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직위로 도정 주요 정책 기획과 정책 결정 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면접 심사를 거쳐 21일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모집 공고를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기획담당관에서 1명의 행정수석 후보자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검증한 뒤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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