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3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총 4억8천200만원 규모다.
단속 기간 중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527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4건보다 50.5% 감소했다.
피의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도용 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와 검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 연말에 형사활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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