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항만 배후부지 내 시설과 업종 등을 정해뒀던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골든하버 조성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제조업과 물류업 병행이 불가능했던 입주 기업 규제를 풀고,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종전 일반업무시설이나 주거·숙박 등 항만 근로자 지원 시설 입주만 가능했던 2종 항만배후단지엔 위험·유해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주거와 상업을 결합한 복합업무시설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IPA는 골든하버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가 2종 항만배후단지여서 항만법 등에 따라 투자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양도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다.
IPA는 이번 해수부의 규제완화로 골든하버 내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종전 10년 이내 양도제한 등의 규제도 없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욱 IPA 사장은 “정부의 규제 혁신으로 골든하버 민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2021년 367만TEU던 항만배후단지 물동량을 2027년 545만TEU로 50% 가량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입주 기업 수도 233개에서 409개로 증가하고, 2027년까지 1조6천422억원의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어민들의 어획시간 확대와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박 부시장은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야간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획량을 20년간 준수해온 인천지역 어민들에겐 좀 더 어획량을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의 적용도 건의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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