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市,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와 불공정 협약”

행감서 문제 지적… “투자 의지 없어” 市에 협약 해지 요구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9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로봇랜드 사업이 13년째 표류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본보 11월8일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와 토지우선매입권과 시공권을 약속한 것이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은 물론 사업의 의지도 없다며 시에 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9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시 경제산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민간사업자인 ㈜인천로봇랜드는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하나 없이 국·시비로 공익시설 건물 1개를 빼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시공권과 토지우선매입권을 보장한 불공정한 협약이 문제”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6월 당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레포파크㈜와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6조와 8조에는 각각 시공권과 토지우선매입권을 건설투자자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와 아시아레포파크㈜간의 합의서는 이후 ㈜인천로봇랜드로 승계, ㈜한양과 ㈜두손건설 등이 현재 건설투자자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불공정 합의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협약에 따라 시는 그동안 사업 의지도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계속 끌려다니다 무려 13년이 지났다”며 “현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그동안 시가 ㈜인천로봇랜드와 무려 36번의 협약과 합의를 했다”며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인천로봇랜드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만큼, 시가 서면 통지를 통한 협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 인천도시공사(iH)를 투입해 사업의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시는 지난 2017년 ㈜인천로봇랜드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자는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화 방안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또 9조의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불이행 내용이 중대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인천로봇랜드의 의무 해태 사항에 대해 따져보고,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결론을 짓고,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유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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