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비 2천만원 받고 ‘모르쇠’… 전기도 끊길 위기 시설관리公, 조사 끝 횡령 등 비리 혐의 경찰 고발… 檢 송치 A회장 “보상명목 공사비 추가… 관리비 미납 상가 단전 조치”
인천 원도심 대표 지하상가인 동인천지하상가 상인들이 상인회장에게 준 엘리베이터 설치비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데다 전기마저 끊겨 영업도 못할 위기에 놓였다.
9일 동인천지하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 상인회장 A씨는 지난 2018년 동인천지하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100여개 점포 상인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씩, 모두 3천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중 일부를 점포 리모델링에 쓰고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며 걷은 2천만원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으로 지출한 2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결국, 상인들은 동인천지하상가의 관리 주체인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넣었고, 공단은 4차례 현장 조사를 한 뒤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단은 A씨가 리모델링을 맡은 건설회사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보다 약 2천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공모해 5천300만원으로 비용을 과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약 20년 동안 상인회장을 하면서 회계감사 부정, 지하상가 정관 내부규약 위반, 상인들의 대표이사 자격정지 요청 묵살, 경리 직원 등을 통한 부정회계, 판공비 횡령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상인들은 A씨가 내야 할 법인세를 상인들에게 나눠내게 하고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상인들은 최근 단합해 관리비 1개월치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이들 앞으로 ‘관리비 1개월치가 밀렸으니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횡령을 저지르고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상인회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가 이른 시일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버텨내고 있는데 전기마저 끊겨 영업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천만원은 인천시에서 지원받고 진행한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놓일 위치의 상가가 집사람의 명의여서 보상 명목으로 공사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전 조치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점포가 있어도 단 1번도 단전조치 한 적이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아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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