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현장을 이탈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께 여월로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군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B군의 왼쪽 옆구리를 1차례 찔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군은 귀가한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의 행방을 추적해 범행 장소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A군은 평소 B군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다툼을 벌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김종구·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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