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 지역이 오는 14일부터 2년 만에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커 이번 규제 해제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천의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모두 8개 지역(강화·옹진 제외)을 포함한 서울·경기·세종 등 6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인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한 데에 이은 2번째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천 전 지역에서는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종전 50%에서 70%로 크게 늘어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역 내 주택가격이 지난 3월부터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금리 인상과 가격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 부동산 동향 조사에서 인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지난주 대비 0.6%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와 조정대상지역 지자체 등은 이달 초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천시민들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거나 “한숨 돌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금리인상 기조가 남아있는 만큼 실거주자의 부동산 매수 심리를 끌어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실거주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금리가 7%를 훌쩍 넘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부동산 투기세력의 투자 심리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국제도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현금이 있는 투기 세력의 거래는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규제 해제가)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서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인천은 올해 들어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무려 24.51%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9월까지 3.18% 내려 2012년(동기 -3.69%, 연간 -5.4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4만2천515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4만4천74가구, 2024년 2만2천81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도 나오는 등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
김지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