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교통과 주거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거주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10일 열린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며 “그러나 문제는 양평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데 있다. 실제 이전자를 위한 월 60만원가량의 주거비 지원과 수원에서 양평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이 한시적 정책인 탓에 차례대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와 공공기관 이전지의 기초단체가 손을 맞잡고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행감에선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미숙 의원(민주당·화성4)은 “앞서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내년에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는데, 정작 이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도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도 역시 이 같은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기에, 이전 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생활권이 바뀐 직원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지원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환기자·서강준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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