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아태협 안 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A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안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안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여차례 북측 인사를 접촉했고,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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