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건부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11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는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때와 같은 조건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수사를 맡은 해경의 당시 총책임자로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발표 당시 이씨에게 도박빚이 있어 월북한 것처럼 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장관의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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