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전환 ‘인천시-시민단체간 비공개 협약’ 의혹…“공원일몰제는 핑계”

인천시의회가 인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배경으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간의 ‘비공개 협약’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의 시 도시재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중앙공원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시가 지난 2018년부터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세웠고 그 배경엔 지역 시민단체와 박 전 시장 간의 비공개 협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을 포함한 정황 증거들이 여럿 있다”며 “공원일몰제는 핑계일 뿐 본질은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는 지난 2019년 재정사업 방침을 확정, 투자심사를 비롯한 각종 용역에 나서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겐 ‘만약을 대비한 병행추진’이라며 사업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쉽게 끝날 일을 시가 심화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재정사업 전환 당시 ‘공원일몰제’ 기한이 다가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기다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원일몰제를 시작하기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못하면 공원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주장한 지역 시민단체와 박 전 시장간 비공개 협약이란, 지난 2018년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시 시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수차례에 걸쳐 만나 나눈 대화록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 시장과 시민단체가 비공개 협약을 했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단중앙공원’은 민선 6기에서 민간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민선 7기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양측의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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