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이동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대비 한 달가량 일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확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13일 도에 따르면 야생조류로 인한 도내 AI 발생 현황은 올해 하반기 기준 안성과 평택시에서 발생한 2건이다. 이 중 첫 발생 시기는 지난 9월로, 지난해 대비 한 달가량 먼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야생조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함부로 폐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야생조류로 인한 AI가 도내 농가로 확산할 경우 살처분으로 인해 달걀과 닭고기 등 물가 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현 상황을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정부가 지정한 예찰지역 외 54곳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야생조류로 인한 AI 확산 예방에 소매를 걷어붙인 상태다. 철새가 무리 지어 서식하는 소하천과 저수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주 1회 이상 오리와 기러기류 등을 대상으로 철새의 마릿수와 이상행동 여부에 대한 현장 예찰을 시행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도가 지정한 집중 관리 지역은 진위천, 청미천, 용담저수지 등이 위치한 용인특례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천시 5곳, 성남·파주시 4곳, 여주시 및 양평군 3곳, 평택·광명·이천시 2곳, 수원·고양특례시, 화성·남양주·안산·안양·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의왕·포천·동두천·과천시 및 가평·연천군 1곳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검출지점을 기준으로 3㎞ 이내의 철새 서식 지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3~10㎞ 이내의 철새 서식 지역은 출입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야생조류(분변)와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한 범위와 경로를 따라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로 인한 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상황반과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물품과 인력, 장비 확보 등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도내 시·군과 맞손을 잡고 비상연락망을 꾸리고 수시로 예찰하는 등 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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