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여성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돌아다니며 이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모욕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원 영통구 일대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5분께 영통구의 한 통닭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곳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다.
그는 다음 날인 낮 12시45분께 영통구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 12일 A씨는 또 영통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업주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됐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30여분간 위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행패로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 날 그를 구속했다.
양휘모·윤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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