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증가하는데... 경기 8개 기초지자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무관심

도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2019년 136명→ 2021년 180명
道,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남양주·평택 등 8곳 3년간 불참

경기도내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숨진 도내 노인 보행자 수는 지난 2019년 136명에서 지난해 1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상자는 2019년 2천168명에서 지난해 8천116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동안 도는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목표로 도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초단체에 사업비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시속 30㎞ 이내로 운행하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남양주·평택·안산·안양·하남·광주·광명·의왕시 등 도내 8개 시가 3년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데 있다. 심지어 이들 기초단체는 노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수가 빈번한 곳이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 결과 남양주시는 지난 3년간 25명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601명이 다쳤다. 사망자 수는 2019년 31개 시·군 중 네 번째(12명)로 많고, 2020년엔 세 번째(6명)로 많이 발생했다. 평택시 역시 지난 3년간 27명의 노인이 숨지고 643명이 다쳤다. 사망자 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1개 시·군 가운데 3,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14곳을 지정하는 데 그쳤다.

노인 보행자의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최하위권인 가평시, 양주시 등에서 각각 지난해 25곳, 22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책 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노인의 비율이 2019년 12.5%(165만1천341명)에서 지난해 13.9%(188만1천464명)로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노인의 신체 능력은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속 운행 등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실태 조사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평택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투입해 노인 보행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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