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소음 보상 형평성 논란, 경계지 기준 조정 필요하다

군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소음 피해를 겪는 아파트라도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등고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경기도내 수원·성남·화성시 등 군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시민들이 개별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았으나, 군소음보상법으로 지자체에 신청해 보상금을 받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인접한 권선구 탑동 등 1천454만㎡가 보상을 받는 소음대책지역이다. 이 지역은 올해 1·2월 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5만1천673명에게 140억5천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1종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구역(90~94웨클) 월 4만5천원, 3종구역(85~89웨클) 월 3만원 등이다. 보상의 최소 기준인 85웨클은 옆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다.

문제는 피해 보상이 소음등고선의 건축물 기준이라 같은 아파트 주민이어도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수원의 경우 세류동 미영아파트(총 9개동 중 1개동 제외) 등 7개 단지(80개동 중 40개동 제외)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개선 의견을 여러 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보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도로 등 지형·지물로 바꾸는 내용의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다.

그동안 논의를 미뤄 왔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군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해 경계지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이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425건에 달하는 등 보상 경계 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군소음 피해와 유사한 성격의 공항소음 주민 보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경계에 걸친 건물의 연접한 지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소음보상법은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건축물 기준으로 경계에 걸친 경우’만 인정해 많은 주민이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국방부는 수십년간 고통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보상지역 경계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회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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