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노인 교통 사고, 관심 더 갖자

경기도의 노인 비율이 늘고 있다. 2019년 12.5%(165만1천341명), 지난해 13.9%(188만1천464명)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다. 안타까운 것은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이 증가폭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보행자 수는 지난 2019년 136명에서 지난해 18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상자는 2019년 2천168명에서 지난해 8천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증가 비율이 무려 4배에 가깝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통계를 보면 2019년 434명에서 지난해 372명으로 줄었다. 2012년 73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82명에서 지난해에 135명으로 줄었다. 눈에 띄게 개선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고령자 비율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2019년 43.4%에서 지난해 43.7%로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다. 노인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상대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시속 30㎞ 이내로 운행하도록 규제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시군이 꽤 된다. 남양주·평택·안산·안양·하남·광주·광명·의왕시 등이 3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외면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자체 상당수가 노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많은 곳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3년간 25명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601명이 다쳤다. 사망자 수는 2019년 31개 시·군 중 네 번째(12명)로 많았고, 2020년엔 세 번째(6명)로 많았다. 평택시 역시 지난 3년 간 27명의 노인이 숨지고 643명이 다쳤다. 사망자 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1개 시·군 가운데 3~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적다.

이들 시·군이 노인의 보행 안전을 외면한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안전을 위한 나름의 행정을 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안전하게 걸어 다닐 권리’가 기본 중의 기본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평군과 양주시는 노인 보행자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적다. 그럼에도 지난해만 25곳, 22곳의 노인보호구역을 각각 지정했다. 용인시는 곧 뜯어낼 도로 위에까지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기도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6월에 낸 보고서에 이런 부분이 있다. ‘고령자는 위험인지 및 반응·회피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다.’ 다른 연령층보다 그만큼의 보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행정이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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