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역·보도 사이 20㎝ 높이 연석...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 어려워 진출입로 경사로 없거나 계단식... 시설公 “내년부터 접근성 확대”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묘 진출입로에 경사로가 없어 지체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묘 1~5구역에는 가족 봉안묘 3천791기, 외국인묘 9천330기 등 1만3천121기의 묘가 있다.
하지만 이 곳 묘역과 보도 사이에는 20㎝ 높이의 연석(보도와 묘지의 경계석)만 설치됐을 뿐 진출입로에 경사로가 없고 계단식으로 이뤄져 있다. 휠체어를 탄 방문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은 묘와 납골함 가까이 갈 수 없는 구조다.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등 전용통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반면 타 지역의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는 휠체어를 탄 방문객이 묘소 앞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인천가족공원과 비슷한 규모인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은 묘소 가장자리에 경사로 등 통로를 설치, 휠체어를 탄 방문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인천가족공원은 자동차로 묘소 앞까지 이동해 내려도 휠체어를 탄 사람은 연석 때문에 묘소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장례시설인 만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성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천가족공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묘소 가장자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 조성된 시설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물리적 장벽을 없애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착공하는 3-2구역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설계했다”며 “휠체어를 탄 사람도 불편함 없이 성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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