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통시장에서 만취해 행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전통시장에서 행인을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5분께 인천 동구 송현시장에서 길을 가던 행인 B씨의 가슴을 1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왜 쳐다보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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