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유의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서비스 질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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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등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천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천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돼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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